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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5 2016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역탑 교차로를 삽교 쪽에서 신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례원 쪽에서 오가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18. 08:05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피의차량 속도), 감정의뢰(사고기록장치-EDR)

1.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