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중국 음식점 'F' 의 업주로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 지적 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
6. 지적 장애인 제 3 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ㆍ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인 피해자 G(45 세 )를 2011. 6. 경부터 위 식당의 주방 보조로 고용한 사람이고, 피의자 B은 피해자의 양 어머니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1988년 경부터 부양한 사람이다.
1. 피의 자 A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식당에서 B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고용해 줄 것을 제안 받고, 피해자와 매일 09:00부터 21:00까지 주방 보조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800,000원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은 24 시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주방, 카운터 및 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해당 구역 업무와 배달 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21:00를 기준으로 주 ㆍ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담당하는 주방 보조는 주방에서 면을 삶거나 설거지, 야채 손질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주간에는 피해자가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 피해자의 근무가 종료하면 야간 주방실장이 주방 보조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를 한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의 발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