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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05: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와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