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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27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94,3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금 73,594,3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하였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