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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소지에서 2012. 9. 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 전북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모 C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