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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1425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8. 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