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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2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아 용 짱구 베개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0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분석( 증거 목록 순번 2번), 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 영상 확보( 증거 목록 순번 8번),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각 수사보고[ 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4번),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 품 가격 특정( 증거 목록 순번 17번),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 품 가격 특정 2( 증거 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 고합 101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