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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0 2018고정3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5. 5. 경 경기 양평군 B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축물 1 동( 연면적 160㎡) 을 신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경 경기 양평군 B 토지 지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현황 측량도, 피의자 자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공소장에는 ‘ 제 110조 제 1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제 111조 제 1호‘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1 항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판시 제 2 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