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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길 6에 있는 5 차로의 도로에서 한남 대교 남단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3 세) 이 운행하는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44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에 있는 대림 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길 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피의 차량,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