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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5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16:00 경부터 2017. 2. 27. 18: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 층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장 내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7대, 리 더기 28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3,500,000 원 - 몰수되는 103,000원)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2 유형( 미등급 ㆍ 사 행성게임 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 츠 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