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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노25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거제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각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오피스텔 F호, J호, L호 부분과 관련하여 각 기망행위의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오피스텔 F호, J호, L호, P호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 상가 중 가장 입지가 좋았던 점, ② 이 사건 오피스텔 F호, J호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2014. 9. 16. 이전인 2014. 9. 12. 분양계약서 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납부계좌로 계약금 각 1,000만원을 이미 입금하였던 점, ③ 피해자 Q, K 및 피해자 M의 남편 N은 모두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장 및 전, 현직 직원으로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들 및 N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