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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3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8: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동통신대리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35세)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명의자가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온 맥주병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정수리에 깨진 맥주병을 짓누르면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