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6. 23.부터 2008. 7. 16.까지 480,000,000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07. 8.경까지 ‘C’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2007. 8.경부터 2008. 7.경까지 ‘(주)D’이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E 수도원(이하, ‘피해 수녀원’이라고 한다)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원장인 G 수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특정을 잘못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변경한다.
의 관리국장인 F의 소개로 위 수도원에서 성당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H건물 인테리어 설계대금 3,300만 원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위 수녀원 원장인 G 수녀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1년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말하며 공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G 수녀에게 “경기 동두천시 J에 건립하는 E 수도원 H건물(납골당) 인테리어 설계 대금 3,300만 원을 주면 2007. 10. 2.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교시설의 인테리어 설계를 해 본 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영업 실적도 저조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 수녀를 통하여 피해 수녀원으로부터 2007. 6. 29. 설계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건물 인테리어 공사 선급금 7,000만 원 피고인은 2007. 6. 29.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 수녀원 사무실에서 G 수녀에게 "경기 동두천시 J에 건립하는 E수도원 H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