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04-03
채권 채무 과다(해임→기각)
사 건 : 2015-7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 12. 현재, ○○은행 7,000만원, ○○공단 1,700만원, ○○저축은행 500만원, ○○ 320만원, ○○ 450만원, ○○대부 350만원, ○○ 대표이사 B 180만원, ○○ 700만원, 지인 C 등 3명 3,300만원, 경위 D 220만원. 경감 E 120만원, F 1,000만원 등 도합 채무 1억 5,840만원이 있고,
2014. 5. 26. F로부터 채무 1,000만원에 대한 급여압류처분과 경위 D 300만원 채무, 지인 C 600만원에 대한 과다채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관리지침(2013.11.1.), 온라인조회 사적활용 방지를 위한 강조지시 위반으로 정직1월 처분을 받았고,
2014. 10. 31. 대부업체 B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4. 6. 20.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따라 2014. 7. 1. 재차 급여 압류 처분을 받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8. 등록대부업체 대표이사 G에게 32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4. 10. 21.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4. 10. 29. 급여가 압류되고, 2013. 1. 2. ○○구 ○○로 소재 ○○대부 대표이사 H에게 35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4. 12. 2.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4. 12. 9. 급여가 압류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1994. 7. 큰 딸을 출산한 후 배우자의 원인 모를 증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1995년부터 동네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급여보다 많은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고는 그 비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하던 중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그럴 수 있다며 아이의 출산을 권유하여 1999. 7. 둘째 딸을 출산하였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신병에 걸린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네 굿당에서 내림굿 씻김굿을 하였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아 서울 ○○동, ○○동, ○○ 일대에서 기 치료를 받기도 하고 ○○동과 ○○에서 혀 밑에서 사혈을 빼 혈전을 제거하는 금진옥액 자락요법 한의원을 전전하는 등 치료(10년이 초과되어 진료기록 확인되지 않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비 과다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여 생활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2003. 6. 28. 빈혈 수혈치료(○○병원), 2003. 11. 3.~2003. 12. 6. 혈허, 혈허두통으로 인한 입원․통원치료(○○병원), 2004. 일자불상경 ○○시 ○○동, ○○동 소재 ○○의원 및 ○○ 소재 ○○한의원 진료, 2006. 9. 14.~2006. 10. 9. 횡문근 융해증, 궤양성 위장질환 등으로 ○○병원에서의 입원수술, 2007. 3.부터 현재까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통원치료, 2011. 6. 29.부터 2011. 7. 5. 및 2013. 7. 29.부터 2013. 8. 6. 2회에 걸친 직장 출혈로 인한 ○○병원 입원 수술, 2012. 2. 23.부터 2012. 3. 8.까지. 2012. 7. 1.부터 2012. 7. 18.까지 2회에 걸쳐 장 천공, 범발 복막염과 결장 조루술 등으로 입원 수술, 2013. 10.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척추협착, 일차성 관절증 등으로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친 배우자의 치료비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2011. 2.경 처남이 채무로 집이 넘어가 길에 나 앉게 되었다며 재건축 시행사 대표에게 보증을 서 주면 살길이 있다고 하소연 하여 보증(2,000만원)을 서 주었으나, 처남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급전을 구해서 이를 상환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채권자 F의 급여 압류와 이를 변제하기 위해 사촌형의 주소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정직1월)을 받았고, 재차 급여압류를 당해 본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채무 미변제로 급여가 압류되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기본근무 외 자원근무를 자청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5~6일 정도 근무일수가 더 많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정직1월의 징계처분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다시 대출회사에 급여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 23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해 온 점, 청구일 현재 ○○은행 7,000만원, ○○공단 2,500만원, 지인 E에 대한 채무 120만원 등 채무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소청인의 배우자의 질병 치료 및 인척에 대한 보증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 된 것으로 일탈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장기간에 걸친 배우자의 질병치료와 빚 보증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본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선행 징계처분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급여가 압류된 것임에도 본건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장기간에 걸친 배우자의 질병치료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공단의 본인부담금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배우자가 장기간에 걸쳐 병원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의료비가 본건 부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도 장기간에 걸쳐 배우자의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그 원인을 밝히기 곤란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배우자의 질병치료나 처남의 빚 보증 등으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과대 채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경찰청, 2006. 9.)에 의하면,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등으로 반복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봉급가압류 결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재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중징계’토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10. 7.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채무 불이행으로 급여압류 및 그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변제의 노력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급여압류 및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 등 채무로 상당한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 스스로도 과다한 채무 등으로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퇴직급여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해임’을 시켜달라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배제한 본건 처분이 그리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선행 징계처분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다시 급여가 압류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선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무불이행에 따른 급여압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과다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6. 9.부터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도 수 차례 급여압류 처분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고, 소청인의 경제사정이 이와 같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참작의 여지가 크지 않다 할 것이며,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개전의 정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소청심사 당시에도 해임처분에 따른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한 부채 정도만 소극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됨), 채무 미변제에 따른 봉급압류 내지는 채권자에 의한 변제 독촉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직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동일한 종류의 비위로 2014. 5. 26. 및 2014. 10. 31.에 각 중징계(정직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경찰청, 2006. 9.)에 의하면,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등으로 징계처분 후 재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