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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8:0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주전동 몽 돌 화장실 방면에서 주전 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와 인접한 인도에 피해자 C(5 세)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차 하여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골절 및 안면 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특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