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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13:2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에 있는 가재울 제4구역 공사현장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가교 쪽에서 모래내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현장입구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H(70세)이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서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I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측과 합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특별한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