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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17 2020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51 경 경상 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6% 로 높고,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