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975』 피고인은 2014. 1. 3.경 평택시 안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건설토목회사 사장이고 인천송도에 있는 호텔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를 위한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융통해주면 2014. 1. 24.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건설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하였고, 계약보증금이 아닌 인건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7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 국제화 도시 건설 부지내 대형 공장의 철거 공사를 수주받았다, 1월부터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변제하고 추후 이익금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철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부터 2013. 4. 24.까지 합계 1억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평택시 F에서 피해자 E에게 ‘추진하던 공사가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