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노23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롯데몰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로비자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 하여금 롯데물산 담당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과 통화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그 기망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대부분을 경마 등에 탕진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