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이른바 미군부대 취업 브로커인 F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G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D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F에게 부탁하여 미군부대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F를 통해서 너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는 것이니까 만약 내가 돈이 없어서 미군부대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너와 네 친구 G도 미군부대 취업을 못한다. 그러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통하여 피해자를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미군부대에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미군부대에 취직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경 피해자의 친구인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1998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