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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단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제천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F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2014년 1 월경부터 는 F 농산 팀에서 근무하게 해 주고 월급도 지급하겠다, 사업을 원하지 않을 시 2주 전에 말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F의 사내 이사로 등재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정 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농산 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농산물 유통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피해 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주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 로 2013. 9. 30. 9,500만 원을, 2013. 10. 1. 5,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67]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을 수집ㆍ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I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 근무였던 사람인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J로부터 매입한 약 7억 3,700만 원 상당의 2012년 산 콩 약 189 톤을 K 농업 협동조합에 판매하고, 그 무렵 제천시 L에 있는 I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콩의 생산 년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