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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8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03:40경 경남 고성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탑골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비교적 중하고 음주운전거리 장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