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학생회관 안에서 피해자 B(61 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12:30 경 부산 부산진구 C 공원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B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