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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0 2014나15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제201, 202, 203호를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05. 10. 11.부터 2010. 10.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원고는 계약 당일 10,000,000원, 2005. 10. 19.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0. 21.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48756호로 위 201, 202, 203호에 관하여 전세금이 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2. 18.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5245호로 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2010.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4. 2. 27. 이 사건 건물 제601호(이하 ‘이 사건 6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제80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소외 회사가 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601호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F이 2008. 6. 9. 이 사건 601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601호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2009. 10. 26.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47014호로 2009.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이어 피고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47015호로 2009.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