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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나7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독촉 사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와 사이에 벤츠 E300el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27,960,000원, 차량가격 69,900,000원, 취득원가 41,940,000원, 월 리스료 1,165,0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월 납입액 포함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 가액 외 다른 항목에는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차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등록세 취득세 공제할인비용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탁송료 부가서비스( )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리스 약관(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7항은 ‘리스이용자의 명의로 리스차량을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피고의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제11조 제4항은 ‘리스 차량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및 등록 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범칙금 포함)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2. 17.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4,448,18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5.경 자동차 시설 대여 약관 중 리스 차량의 취등록세 조항에 대하여 리스 회사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의 납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조항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한다는 이유로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