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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1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3. 2. 7.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6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D‘라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정액쿠폰을 교부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손님들이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E' 본사 측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 본사 측으로부터 정액쿠폰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후 이를 손님들에게 되팔아 그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게임 등급분류심의 결정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