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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01:50경 충주시 C아파트 204동 508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4세)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 줘라”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담배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자, “그럼 내 담배 피우지 뭐, 이 새끼야, 네가 여기 자릿세 냈어 이게 네 건물이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0여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18세)에게 “넌 뭔데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