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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7:15 경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350에 있는 경신 교통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 현공단 쪽에서 서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2km 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6 세) 운전의 경운기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7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8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분석서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 이 사건 도로의 현황, 피해 경운 기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운기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