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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친모 C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xxx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볼에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정강이 부위 등을 만지고 발등 및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간지럼을 태우듯이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정강이 부위 등을 만지고 발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주고받은 E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