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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합520992

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4.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차 하도급계약 및 계약보증 1) 원고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한 평택지역 차량정비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입찰을 거쳐 2013. 7. 1. 주식회사 이스턴엔지니어링(이하 ‘이스턴’이라고만 한다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 정한 착공일은 2013. 7. 1., 준공일은 2015. 1. 13., 공사대금은 2,2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피고는 이스턴과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13. 7. 1.부터 2015. 1. 13.까지, 보증금액 228,800,000원으로 정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계약보증약관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제7조 (보증금의 지급기한) ① 피고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