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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78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한 채 때려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2. 11. 21. 상해죄, 특수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