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19노4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캠핑용 칼과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도구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