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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2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