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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78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억 4,000만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 6억 원(3회로 분할 지급), 잔금 17억 4,0000만 원]에, 대금지급기일은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 3회분은 2015. 1. 31., 2016. 1. 31., 2017. 1. 31., 잔금은 2018. 1. 31.,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각 정하여 매도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C선교센터(이하 ‘피고 선교센터’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특약사항으로 피고 선교센터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3년 이내에 위 토지 위에 선교센터를 건축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여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2. 15.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13. 2. 20. 접수 제8188호로, 같은 날 피고 선교센터에게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2. 20. 접수 제81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나머지 매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선교센터 건축에 착수한 바 없고, 원고는 2015. 9. 14. 피고 B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선교센터가 2016. 2. 20.까지 위 증여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선교센터 건축을 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여 2015. 9. 15. 각 도달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