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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3:55 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C(34 세) 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은 한차례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목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증인 D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