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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B, C, D은 2012. 4. 30. 21:40경 서울 구로구 E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3명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빈맥주병, 접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상호 몸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 및 B,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손님들을 향해 빈맥주병, 접시를 던지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또한 그곳에 있던 식당 테이블, 접시, 조리기구, 유리창 등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