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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5887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87』

1. 피고인 A은 ‘C’라는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옹진군 D에 있는 ㈜E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주)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0세)에게 “E 분양을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 45,000,000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분양이 진행되면 변제해줄 수 있다. 담보 명목으로 E의 1층 H호와 I호의 분양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줄 수 있냐. 현금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가 있으니 그 대부업체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시장 1층 분양을 위한 상가 임차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분양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재산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를 통하여 40,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083』

2. 피고인 B은 2018. 4. 2. 23: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