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28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5. 09:4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선불카드가 위 편의점에서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 블록( 가로 17cm, 가로 14cm) 을 집어 들고 편의점을 향해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720,78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 다른 곳에서는 카드가 되는데, 왜 이 편의점은 카드가 되지 않느냐,

세상 좆같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 신고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74】 피고인은 2017. 12. 25. 19:15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로 위 건물 1 층의 알루미늄 소재 계단 난간을 수회 내리쳐 계단 난간 부위를 굴곡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54】 피고인은 2018. 1. 6. 12:34 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해자 I(44 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솥( 지름: 약 15cm, 높이: 약 6cm )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의 출입문과 측면 유리창을 수리 비가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