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A동 701호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수면제를 피해자의 맥주잔에 넣고 희석시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0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수면제가 섞인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해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잠들게 되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과의 통화 중 ‘증인의 방에 들어가서 증인에게 뽀뽀를 하고 허리를 만졌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장난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에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