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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5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피고인 C: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B) 제 1 원심의 배상 신청인 J에 대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및 위 챗 지시자 ‘K’ 또는 ‘L’ 가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80만 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한 제 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B 및 검사)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J에게 6,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배상 신청인 J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 1 원심의 배상명령은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