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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990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 B은 각 69,3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4,804,091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2) 및 자백간주(피고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