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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2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약 1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10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B(예명 F), C(예명 G)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업주 A으로부터 손님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