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부동산의...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의 변동 1) 원고는 1985. 6. 8. 진주시 C 답 5,693㎡(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라 1974.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C 토지에서 1989. 8. 26. D 답 939㎡(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1993. 3. 20.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1985.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 D 토지로부터 1994. 4. 15. E 답 469㎡가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D 답 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토지와 동일하다
)는 1995. 1. 2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F 대 96㎡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566㎡로 증가되었다. 4) 원고는 D 대 566㎡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1. 9. 1.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단3311(본소), 2010가단6105(반소)],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0.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1나11782(본소), 2011나11799(반소)], 위 판결은 2013. 10.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