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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83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및 무허가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3행의 “검찰 진술조서”를 “검찰 진술조서 사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