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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14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가 C에게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8. 6. 28. C으로부터 “원고가 6,0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C의 친구에게 이체한 후 나중에 1억 원을 C이 돌려받으면 6,000만 원은 이를 갚고 4,000만 원을 계를 들어 피고의 돈 중 일부를 갚겠다”면서 부탁받았다.

피고의 계좌로 원고의 돈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의 친구 D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으로 가사 원, 피고간에 원고가 교부한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C이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고가 갚기로 한 이른바 조건부 약정에 불과한데 C이 돈을 가져오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이 피고가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간의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러한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