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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4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 00:3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또는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0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5. 4. 경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구속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구리시 아차산로에 있는 구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그 당시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사무실 벽에 고정되어 있는 나무 의자를 잡고 흔들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나무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초동수사에 대하여)

1. 영수증, 공용물 수리 견적서

1. 관련 사진, 공용물 파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형법 제 141조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의 오기로 보인다.

(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