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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18:52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엘피지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0. 18:52경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성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와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던 D 시보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차량이 빌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가 진행하던 F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