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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66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3. ‘H’를 운영하는 B와 사이에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1) B의 남편인 F은 피고의 작업의뢰에 따라 2004. 4. 5. 17:00경 위 E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

)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장건물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호이스트 스팬(길이 15m) 2개를 건물 외부 공터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지게차가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없어서 건물 안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호이스트 스팬을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이에 피고 공장 측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호이스트 스팬의 절반을 건물 외부로 이동하고, 뒤이어 F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호이스트 스팬의 측면 하부에 지겟다리를 집어넣고 이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균형이 맞지 않자 지겟다리를 빼었다가 다시 호이스트 스팬의 측면 하부에 집어넣던 중, 이 사건 지게차 지겟다리 끝 부분이 옆에 놓여 있던 호이스트 스팬을 충격하였다.

3) 이로 인하여 호이스트 스팬이 주변에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 공장의 근로자인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 측으로 넘어졌고, 피해자는 호이스트 스팬에 깔려 좌측 중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5. 7. 26.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5,38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으로 4,62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