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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20 시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3 층 C 연회장 안에서 지인 피해자 D( 여, 47세 )를 발견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신문사의 대표와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주장 하나, 목격자인 E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