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횡단보도를 복정역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깊은 창상, 좌측 슬관절 슬개건 파열, 좌측 슬관절 피부 괴사, 좌측 족관절 피부 괴사, 좌측 주관절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